공지사항
ㆍ조회: 962       
순흥안씨 진사공파 예산오산종회 정관

순흥안씨 진사공파 예산오산종회 정관
(제정 1994.1.30. 종회정관 제1호)
(일부개정 2009.2.8. 종회정관 제2호)
(일부개정 2010,1,10. 종회정관 제3호)
(일부개정 2011.1.9. 종회정관 제4호)
(일부개정 2016.2.21. 종회정관 제5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순흥안씨 진사공파 예사오산종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본회는 선조의 덕업을 경모선양하며 종원간의 상호돈독을 도모하고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1)본회는 순흥안씨 16세 순계군의 장자 17세 휘 몽익(진사공)님의 자손 중 성년자로 조직한다.
2)본회 종원의적격여부는 1916년 10월 발행된 순흥안씨 참판공파 족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끼워넣은(붙임) 종원의 자격에 관하여 본회는 실질심사를 할 방법이 없으므로,
기준이 되는 족보로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자는 호적서류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본회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10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 538번지에 본회 사무소를 둔다.
제5조(사업) 본회는 하기 사업을 행한다.
1. 숭조사업과 종원간의 돈독사업
2. 경조 경로의 사업
3. 수보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에 맞는 사업

제2장 임원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15인 이내, 총무 1명, 감사2명, 간사 1몀,
그 외 고문을 둘 수 있다.
다만, 종회관련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는 20세선조를 기준하여 지파별로 고르게 호선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제9조(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총무와 간사)총무와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부회장,이사와 더불어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를 운영하는 동시에 총회의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단, 총무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예산 결산서의 작성 및 재산관리와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일절 사항을 처리한다. 단, 총무는 능력이 유하여야 하며 재무를 처리하므로
금전적 문제를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본회의 제반업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무보수로 하되 여비, 기타 실비에 대하여는
재정형편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 각자의 부실 부정이 유할 시에는 총회의 의결을 열어서 해임한다.
제14조(임원의 책임) 본회의 임원은 직무 수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나 임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종손의 책임) 종손은 선조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행동으로 행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며
제종원은 종손의 위치를 예우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16조(회의구성)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성한다.
제1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되 매년 음력설(구정)연휴가 지난 다음
두 번째 일요일 11시로 하고 총회장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1동 133-3(논현1동 문화센타)로 한다.
정기총회에서는 하기사항을 처리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기본재산 중 부동산의 매매에 의한 매각은 총회의결로 하고, 그 외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모두 이사회에 위임한다.
3. 예산 및 결산의 의결
4. 회칙 변경
5. 기타 중요안건
18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 3분지1 이상의 요구나
종원 20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회의의 의결 정족수) 각급 회의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의결 정족수는 정관개정의 경우
출석인원의 3분지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기타사항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는 제24조에 의거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각급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과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진행한 의장과 종원 4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1. 회의개최일시
2. 회의개최장소
3. 부의안건과 그 내용
4. 표결사항
5. 회의참석자 명단

제4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되 회장, 부회장 및 총무, 간사, 고문을 포함한다.
22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3분지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고문과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정관개정 및 개정 사전 심의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3. 본회 부동산 매매에 의한 매각에 관한 심의
4. 제17조 2항에서 위임된 그 외 기본자간의 취득 및 처분과 운용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제안한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지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재적이사 3분지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분담금, 찬조금 및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한다.
제26조(자산) 선조의 묘소 임야, 위토, 묘가자산은 본회명의로 소유등기하여 보전한다.
제27조(회비) 본회의 재정사장에 따라 회비를 모금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정한다.
단, 사유가 있을시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상벌
제29조(시상) 본회의 유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징계)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견책 할 수 있다.

부칙(제1호, 1994.1.30.)
제1조 본 회칙은 1994년 1월 30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 부수된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3조 본 회칙 이전의 종사행위는 본 회칙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0
3500